강도/살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이륜차와 충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며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던 이륜차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인 피해자는 중증 두부 외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에 따라 금고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병한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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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