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에게 도색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정된 탄성코팅 2회를 이행하지 않아 미시공비를 공제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도색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탄성코팅 2회를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수성페인트 1회와 코팅 1회만 시공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이행 부분의 대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미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금 323,418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실제 시공된 수성페인트 1회와 코팅 1회의 시공비는 476,582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시공비 323,418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공사대금은 미지급 공사대금 12,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7,380,885원을 합한 금액에서 미시공비 323,418원을 공제한 19,057,467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섭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인천송도분사무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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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정곡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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