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채권자가 추가담보를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인가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보전처분이 피보전권리의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과 가압류결정 취소 시 채권자가 입을 손해 등을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해 추가담보로 현금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목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3 (학익동)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3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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