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당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것입니다. 검사는 원심이 수당의 배정 경위와 산정 방법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유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수당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