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가 피고 C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외관만 만든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양수도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주식양수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C와 D, E를 상대로 주식증여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형식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외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 D, E에게 주식을 증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주식 명의개서를 원고 앞으로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C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실이며,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증여의 의미를 가지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C, D, E에게 주식을 증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 C가 원고로부터 받은 주식을 피고 D, E에게 증여한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희호 변호사
법무법인세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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