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부동산 투자 사기 및 문서 위조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B는 A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체 ㈜M에서 근무하며,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투자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거짓말을 하여 총 26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A는 투자금을 부동산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A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법무법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역할대행 업체의 대표로, A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과 통화하여 A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B의 행위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는 A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채무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는 통화를 했을 뿐, A의 사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세동 변호사
법무법인 청담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전체 사건 13
사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