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의 종류와 가액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의 종류와 가액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수입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977.98g을 복대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의 종류와 가액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의 존재와 그 가액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의 종류와 가액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웅제 변호사
법무법인YK 수원 분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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