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한 사기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일부 피해 회복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거짓말을 하여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총 8회에 걸쳐 1,789,746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 금액의 합계, 피고인의 반성, 피해의 일부 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원재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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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