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자매인 피고에게 2015년경 일본 엔화 500만 엔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설령 피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가 차용인인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