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와 창고를 반환하지 않자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점포와 창고를 인도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와 창고를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체결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2024년 4월 30일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특약이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이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이 2024년 4월 30일에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점포와 창고를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약은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액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와 창고를 인도하고, 월 6,453,62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성휘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전체 사건 105
부동산 매매/소유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