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마스크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직원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온라인 광고 대행 과정에서 기망행위, 무단 광고 집행, 허위 보고 등을 통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N, M, P 광고와 관련하여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N 광고와 관련해서는 피고 C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 AI광고와 관련해서는 원고 직원의 요청에 따라 광고가 집행되었으므로 무단 집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M 광고 중단 지시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P 광고와 허위 보고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