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피고 B와 2008년 협의이혼한 후,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의 지분 450분의 200을 원고의 몫으로 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에 따라 해당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정산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지 않고 정산금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의 명확성 및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5년 결혼하여 2008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7일 후인 2008년 1월 23일, 이들은 '김포땅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명의의 김포시 C 전 1,488㎡ 중 450분의 200 지분을 원고의 몫으로 정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부동산을 속히 매각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를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아 2022년 9월 8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예비적으로 202,368,000원의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혼 합의서에 따른 정산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에 명의신탁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속히 매각하여 정산한다'는 합의 내용이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정산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주위적 청구(명의신탁 해지)와 예비적 청구(정산금 지급)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정산금 지급의무는 이혼 합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이혼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후 그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 조항은 혼인 중일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합의 내용에 '속히 매각하여'와 같이 기한이 불확정해 보이는 경우, 법원은 실제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2년) 등을 고려하여 이혼 합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을 이행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는 그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합의의 경우, 지분 이전등기 여부, 매각 시기 및 방법, 정산금액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권 관계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 등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속히 매각하여'와 같이 불확정한 기한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법원은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등 채무 이행이 주로 상대방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