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배당된 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E와의 대출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산정하여 배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연손해금율을 잘못 산정하여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초과배당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대출약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을 정당하게 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지연손해금율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대출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4.7%로 산정되어야 하며, 피고가 주장한 연 15%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초과배당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배당액을 14,862,775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179,112,77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