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재단법인 A는 채무자 망 B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망 B이 자신의 어머니 망 F에게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망 B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재단법인 A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 B과 망 F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며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망 B로부터 5,0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망 B은 2020년 11월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불과 며칠 뒤인 같은 해 12월 어머니 망 F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당시 망 B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판결금 채무 등으로 인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러한 망 B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보고 법원에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망 F와 망 B이 모두 사망하여 이들의 상속인들이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자 망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망 F가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였는지 즉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 피신청인 D, E에 대한 소송수계 허가를 취소하고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망 B과 망 F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망 B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행위를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아파트 매수 자금을 보탰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어머니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사해행위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인들은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원고인 재단법인 A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소송 도중 사망한 당사자들의 상속 문제 또한 상속 포기 여부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족 등 특정인에게 넘기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족 간의 재산 거래는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고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은 사람이 자신의 선의 즉 채무자의 의도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채무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의 재산 거래나 채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