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소송수계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 전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망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망 B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망 B의 상속인 중 피고 D와 E는 상속포기를 하였고, 피고 C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D와 E에 대한 소송수계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상속포기를 한 피고 D와 E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수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D와 E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망 B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모친인 망 F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고, 망 F의 악의도 추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망 F가 선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망 B에게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진호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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