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축산식품 가공업체가 원고 C 전문 프랜차이즈 'D'에 식품위생법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공급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E 머릿고기 편육'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식품위생법에 부적합한 제품을 공급하여 원고의 상표 및 영업표지의 가치가 하락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품질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손해와 기업 이미지 손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품의 식품유형을 잘못 신고하고 보존료를 첨가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식품위생법에 부적합한 제품을 공급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으며, 이는 주요 언론의 보도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위반이 고의가 아닌 과실에 기한 것이고, 원고가 보존료 첨가의 계기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병한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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