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이 2023년 6월 12일에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점포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전까지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없으며, 유익비와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권리금 지급 전까지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지출한 필요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필요비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