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R태양광발전소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도급계약에서 모듈 및 인버터 설치 수량이 견적서와 달라졌으나, 설치 용량이 부족하지 않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또한, 피고가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금 계좌에서 초과 인출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도급계약에서 피고가 설치해야 할 모듈과 인버터의 수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비용 절감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명시된 수량보다 적은 모듈과 인버터를 설치하고,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견적서에 명시된 수량과 다른 모듈과 인버터를 설치했으나, 설치 용량이 부족하지 않았고, 효율성이 증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절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감리원 미배치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초과 인출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 이체 권한을 부여했으며, 도급계약 외에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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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재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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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성 변호사
변호사윤희성법률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06 (주안동, 이스트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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