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분할하여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지체 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총 3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말일에 5천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두 번 이상 지급을 지체할 경우,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원금 3억 5천 4백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연 12%의 비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지급명령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경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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