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이성적 감정을 표현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으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 판결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는 학생 J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시작하여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J가 여자친구가 생기자 화를 내며 교실 밖으로 불러내어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J를 쫓아가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해야 할 학생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아동학대범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는 취업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아동학대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