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휴대전화로 때리고, 귀를 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경찰관 E가 출동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에게 형사공탁금을 지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술에 취해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한 태도가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