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임의로 인하한 후 다시 원래 금액으로 인상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사건
F는 2019년에 피고에게 상가를 임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2020년에 차임을 감액해 주었습니다. 2022년에 원고들이 상가를 매입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나, 피고는 감액된 차임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와 연체 차임, 지연손해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차임 감액이 기한 없이 합의됐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차임 감액이 영구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감액 기한을 2020년 12월까지로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차임 감액 의사를 표시한 증거가 없어, 피고가 감액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연체 차임이 3기를 초과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연체 차임 및 지연손해금, 부당이득 반환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세경 변호사
법무법인안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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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4

나국도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도 ·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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