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건물 관리단 대표 지위를 두고 다투던 중, 2024년 11월 26일 임시 관리단 회의를 통해 대표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관리단 사무실은 여전히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사무실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피해자와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점,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이 승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이를 유예하고 노역장 유치 조건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