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현재 양육 상태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방해되지 않으며, 양육권 변경이 더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청구인이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으며, 2024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청구인은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자녀를 애정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신뢰와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 후에도 자녀와 청구인의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자녀의 양육 상태가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복지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근무환경과 양육환경을 고려했을 때,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