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B중학교의 <과목> 강사 A는 13세 여학생 피해자 G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을 만져 옆 가슴에 닿게 하거나, 안경과 눈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눈두덩이를 만지고, 손목을 2회 만지고, 어깨를 3회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A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한편, A가 피해자에게 발레 동작을 시킨 부분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B중학교 <과목> 강사로 근무 중 2024년 8월 28일 소강당 탁구실에서 13세 여학생인 피해자 G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에 손을 넣어 옆 가슴에 닿게 하고, 안경과 왼쪽 눈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눈두덩이를 만지고, 손목을 2회 만지고, 어깨를 3회 쓰다듬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이를 친구와 다른 교사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일부 행위는 부인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레하니? 파세, 데벨로페 해봐.'라고 말하며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시킨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신체 접촉 행위들이 13세 중학생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발레 동작을 요구한 행위 또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레 동작을 시킨 부분은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신체 접촉 행위들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구체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발레 동작 요구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추행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체 접촉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추행의 유무가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법률들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도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눈두덩이, 손목, 어깨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가 만 13세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고의: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 있다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친밀감이나 격려 차원'이라고 주장했음에도, 피해자와의 관계, 기습적인 행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액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점, 범행의 경위나 정도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레 동작을 시킨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었고,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많았으며, 피해자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 특히 미성년 학생과의 신체 접촉은 친밀감이나 격려의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학생의 나이, 성별, 관계, 행위 방식, 신체 접촉 부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가 판단됩니다. 학생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교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 이러한 진술과 정황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의 경위와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유죄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범 방지 효과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언행이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 추행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만으로는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과 맥락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