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장을 운영하며 회생절차 중 투자자에게 200억 원을 빌리면서 2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골프장 증설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회생절차 종결 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이었고, 골프장 증설도 자금 부족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생절차 종결 후 추가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이를 알렸으며, 골프장 증설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