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피고가 망인에게 28억 7,000만 원을 빌렸고, 그 중 7억 원을 2007년 3월 31일까지 갚기로 한 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 A, B, C는 피고에게 5억 5,000만 원을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의사를 표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7억 원의 변제기인 2007년 3월 31일부터, 나머지 21억 7,000만 원은 2006년 11월 7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며, 2024년 12월 23일 소 제기 시점까지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피고의 채무 승인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재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