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B, C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들인 피고 B와 며느리인 피고 C에게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명의신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B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와 C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명의신탁계약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므로,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신 변호사
법무법인YK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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