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보고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환불보장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환불보장 약정이 피고 조합의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나,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환불보장 약정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며,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환불보장 약정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무효가 아니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이 무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현선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운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장항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장항동)
전체 사건 113
기타 금전문제 3

안동하 변호사
법무법인 로얄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4 (장항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4 (장항동)
전체 사건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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