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B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 원고 B, 피고가 각각 2/5, 1/5, 2/5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도로를 공유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현물분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협의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부동산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해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로의 소유 문제로 인해 현물분할이 곤란하고, 도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분할 허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물의 가액보상을 통한 현물분할도 자력 있는 공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경매를 통해 대금분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동하 변호사
법무법인 로얄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4 (장항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4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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