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택배기사로 일하며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절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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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영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디앤파트너스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다산동)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다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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