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 몰수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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