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원고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관리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공원묘지 운영 법인에게 묘지 관리 소홀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묘지 위쪽 물길 변경으로 인한 침식, 나무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한 음지화, 인근 묘지의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묘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금 2,57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묘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는 평소 묘지 관리 작업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나무 제거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묘지의 상태만으로 피고의 관리 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정현 변호사
법무법인무영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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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