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안심보장 확인서에 서명한 당사자가 자신인지 확인되지 않고,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은 조합가입계약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계약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해윤 변호사
법무법인고원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전체 사건 68
기타 금전문제 30
박지은 변호사
법무법인고원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전체 사건 6
기타 금전문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