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남양주도시공사가 시행한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손실 보상 청구가 기각되고, 지장물 손실보상금과 이전비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손실 및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조업을 영위하며, 사업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영업이 통신판매업에 가깝고, 휴업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영업손실 주장을 배척하며, 손실보상금은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영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며, 휴업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원감정 결과가 보다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아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홍선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5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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