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성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저항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3년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