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는 피고와 형식상 협의이혼 후 사실혼을 유지했으나, 피고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사실혼을 유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형식상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의 외도로 인한 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각각 50%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9,500,000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