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고, 부당이득금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52,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금액이 원고의 급여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며, 피고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피고의 정관에 따른 차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부분 원고의 급여로 사용되었으며,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계좌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송금된 금액이 피고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경현 변호사
태정합동법률사무소 ·
서울 중구 을지로11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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