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이 원고 소유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적게 산정하여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B지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의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문제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법원 감정결과가 수목의 이전비 산정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원리를 고려하지 않았고, 수목의 상태를 과대평가했으며, 조달청 고시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법원 감정결과가 수목의 특성과 가격형성에 관한 여러 요인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감정인은 수목의 상태와 이식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했으며,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반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아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홍선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5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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