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특별 교육이수 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절차적 위법 및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E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문제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호자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폭행했다고 신고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보호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괴롭혔다고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안경을 떨어뜨린 행위와 소리지르며 위협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특별 교육이수와 보호자 특별교육을 조치했습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신고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위법,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했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수진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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