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초등학생 A는 동급생 C에게 가한 학교폭력으로 특별 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동시에 C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으나 C는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A는 이 두 가지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교육청의 처분과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보조참가인 C는 E초등학교 4학년 같은 반 학생이었습니다. 2023년 6월 12일 C의 보호자가 A로부터 C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고, 6월 28일 A의 보호자도 C로부터 A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C의 신고 내용 중 A가 C의 얼굴을 치면서 안경이 떨어지게 한 행위와 C에게 소리 지르고 위협하며 쫓아간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A에게 특별 교육 이수 5시간 및 보호자 특별 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반면 A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C에게 조치없음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A는 위 두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특별 교육 이수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는지, 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 C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이 위법한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A에 대한 특별 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은 적법하고, C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특별 교육 이수 처분과 피고보조참가인 C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 모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했으며, 교육청의 재량권 행사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보아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시에는 발생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2)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목격자 진술, 관련 기록, 메시지 등)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통지 시 안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회의에 참석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학교폭력은 단순한 다툼 중에 발생한 행위라도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우발적인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적 선도 목적을 고려한 재량 행위로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점수표상의 최소 기준보다 더 강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