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와 마사지샵 동업을 위해 송금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이 동업 계약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마사지샵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 계약에 따라 조합원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금원을 송금했으며, 이후 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의 해산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동업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송금된 금액은 혼인을 염두에 두거나 피고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마사지샵 공동사업 경영을 위한 동업약정이나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조합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나 조합해산 당시의 잔여재산현황 등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준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 본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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