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들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 사건. 예비적 청구로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했으나, 채무초과 상태가 아님이 인정되어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I과 J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I의 채권자로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I이 무자력 상태임을 근거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I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I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I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토지를 다수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I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I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은지 변호사
법률사무소정연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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