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2024년 6월 30일 새벽,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요구받고, 갑자기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얼굴과 눈, 목 등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며 소방관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음주 치료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