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2022년 10월경 우연히 만나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과 무리한 요구로 인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연락을 끊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141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52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56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노역장 유치와 이수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