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환불보장증서를 제공했으나,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무효 행위로 판단한 사건. 그러나 환불보장증서의 무효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로 이어지지 않으며,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며, 기 납부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총회의 결의 없이 작성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것처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작성한 안심보장증서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환불보장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계약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공제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지환 변호사
변호사곽지환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93
울산 남구 법대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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