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과의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박탈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분담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안심보장증서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지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안심보장증서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던 점을 들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체결 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보아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지환 변호사
변호사곽지환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93
울산 남구 법대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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