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5년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한 판결
피고인은 번영교에서 음주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불응하여 다시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 당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5년은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연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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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해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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