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마트를 운영하던 중, 계약 만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 E를 주선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특정 편의점 브랜드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E와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점을 인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일부 시설 및 집기를 회수하여 다른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한 점, 6년간의 영업을 통해 투자비용을 일부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50%인 27,924,000원을 배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정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국제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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