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차량 운전을 시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25년 1월 30일 새벽, 피고인 A는 자신의 동생이 술에 취해 차 운전을 하려 하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경찰관 E에게 '경찰새끼들아, 니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및 처벌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경찰관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였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기간을 정하여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이 노역장 유치 기간은 벌금액을 기준으로 1일당 환산 금액을 정하여 계산됩니다(형법 제69조 제2항).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이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불만을 표현할 때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야 하며 물리적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흥분된 상황에서는 잠시 한발 물러서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