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4년 3월 7일 밤,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바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등의 증거로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선고유예 판결로 인해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