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 및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0월 10일 오후 5시 25분경부터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터2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범죄인지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등의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사는 징역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과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미화 변호사
로엔법률사무소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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